[연말정산][특별공제 6/6] 기타특별공제(결혼, 이사, 장례비, 펀드 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2/2]
[연말정산][특별공제 6/6] 기타특별공제(결혼, 이사, 장례비, 펀드 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2/2]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펀드 공제>
『Q1. 저는 10월 20일에 주식형편드를 거치식으로 가입했어요. 이것도 소득공제대상인가요?』
A. 오직 가입한 펀드가 적립식 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치식으로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저는 여러 개의 주식형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주식형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펀드 공제 혜택에 맞추어 여러 계좌의 불입액을 모두 합산해서 분기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3. 제 자녀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펀드공제는 오직 본인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펀드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펀드를 판매에서 발급받는 펀드불입내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5.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중도 해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펀드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금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혼인, 이사, 장례 소득공제>
『Q1.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여야한다?』
A. 위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급여, 즉 상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Q2. 올 해 결혼도 하고 이사도 했어요.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A. 혼인과 이사, 또는 이사와 장례 등 2번 이상 겹친다면 각각 공제를 해서 2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 한 해 결혼, 이사, 장례가 모두 일어 났다면 200만원 이상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Q3. 맞벌이 부부의 이사 공제혜택은?』
A. 부부가 이사를 하는 경우, 둘 중 한 사람만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립한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고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경우에는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죠?』
A. 혼인과 장례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원청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이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보출저: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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