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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체상금에 관한사항

지체상금에 관한사항


1. 관련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제75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2004.04.06) 제25조

2. 내용

  1) 국가계약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단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법제26조)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입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령제74조)

  - 지체상금율(시행규칙제75조)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가. 지체상금

    (1)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3)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

       -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5) 지체일수 산정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6)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나. 해제 및 해지

     -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

       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억상자 푸른빛 연꽃 미라크론 혼자만의 World 이어 포 뮤직 제이키드 손끝으로 만드는 행복 너에게 줄께~♡ 다육언니다 제이심플
2010/02/04 16:07 2010/0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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