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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동천태양 공인중개사 대표 박찬식입니다
1.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까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해당 지역은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의 진행에 복잡함을 볼때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재개발 조합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철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 예상시간일뿐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할수 없으므로
직접 조합에 문의하여 사업절차를 들어보시고 진행속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2.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손실 보상은 공취법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45조를 보면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 허가,면허,신고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므로 문의하신 님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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