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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개발지역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지역 영업손실 보상


제 목 : [박찬식님]재개발지역임대...
분류 : 기타 글쓴이 : 문지연 등록일 : 2007/10/26

저희동네 술집이많은데 그주변 일부가 재개발지역 입니다

도로변 주택인데요 마당있는 기와집(주택)을 전세4500-180에

임대해서 담헐고 개조해서 술집으로 변경해 영업허가후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집이 재개발지역이라 2007년9월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는 2007년 9월15일 날 썼구요..



1.지금 그주변이 복잡해지고 장사가 잘되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주인은 평당 1000 이상 쳐줘야 재개발 동의 해준다그러구요

집주인과 부동산에선 철거까지 4,5년 걸릴꺼라는데요...

철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 .아직 그 지역이 사업시행인가 전이고 저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계약했는데요.. 어느 시점 전 부터 영업을해야 보상받는지요?

주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부터 영업한 경우라고 하던데요...

저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생계가 달린 문제라 금방 철거될까 두렵기도하고 보상문제도 걱정됩니다..

재개발 지역인데 제가 잘못 계약한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제 목 :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분류 : 기타 글쓴이 : 동천태양 등록일 : 2007/10/27

안녕하세요!

(주)동천태양 공인중개사 대표 박찬식입니다

1.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까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해당 지역은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의 진행에 복잡함을 볼때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재개발 조합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철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 예상시간일뿐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할수 없으므로

직접 조합에 문의하여 사업절차를 들어보시고 진행속도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2.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손실 보상은 공취법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45조를 보면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 허가,면허,신고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므로 문의하신 님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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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자 푸른빛 연꽃 미라크론 혼자만의 World 이어 포 뮤직 제이키드 손끝으로 만드는 행복 너에게 줄께~♡ 다육언니다 제이심플
2008/09/09 10:31 2008/09/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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