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계산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법 2조 1항)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0.35% + 555,000원
소를 제기할 경우 각종 서류의 송달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회분 송달료는 2,960원)
*민사 제1심 소액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0
*민사 제1심 단독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5
*민사 제1심 합의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5
- 일반인의 경우 소장을 들고 접수처에 가면 담당공무원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것은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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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45%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0.35% + 555,000원
소를 제기할 경우 각종 서류의 송달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회분 송달료는 2,960원)
*민사 제1심 소액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0
*민사 제1심 단독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5
*민사 제1심 합의 사건당사자 수 X 2,960X 15
- 일반인의 경우 소장을 들고 접수처에 가면 담당공무원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것은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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