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기 증발기, 응축기, 수액기 등에 설치되는 pressure relief valve의 over presure 값(%)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목 증발기 등의 안전밸브 초과압력 값
행정관서 가스안전공사 작성자 가스지원부
문서번호 처리일자 2008-07-22
질의내용 ㅇ 냉동기 증발기, 응축기, 수액기 등에 설치되는 pressure relief valve의 over presure 값(%)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API RP520규정에 의하면 fire case인 경우 overpressure값은 21%, non-fire case인 경우 overpressure값은 10%인데 국내 화학공장 방폭지역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증발기, 응축기, 수액기 등에 적용되는 relief valve 의 overpressure값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냉매는 R-134a)
[ 2008. 7. 18 남재욱 ]
회신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 및 동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냉동제조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정제조시설의 부속설비로 냉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냉동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밸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제1호다목 관련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2-40조 제3호에 따라 초과압력(overpressure)을 정하고 있으며, 화재시가 아닌 경우 안전밸브의 초과압력은 안전밸브 1개 설치 10%, 2개 이상 설치시 첫 번째 밸브는 16%, 추가된 밸브는 11%로 정하고 있고, 화재시인 경우 안전밸브 초과압력은 안전밸브 1개 설치시 21%, 안전밸브 2개 이상 설치시 첫 번째 밸브는 21%, 추가된 밸브는 16%, 나머지 밸브는 11%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상자 푸른빛 연꽃 미라크론 혼자만의 World 이어 포 뮤직 제이키드 손끝으로 만드는 행복 너에게 줄께~♡ 다육언니다 제이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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